beta
청주지방법원 2016.01.08 2015노8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피해자는 도로 교통법 제 39조 제 2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 즉 ‘ 버스에 승차 중이 던 승객 ’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버스 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승객인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인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10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10호에 위반된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위 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의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본문에 의하여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버스는 사고 당시 위 제 4조 제 1 항 본문 소정의 ‘ 전국버스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에 가입되어 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그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된다‘ 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10호에서 규정하는 ‘ 도로 교통법 제 39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라 함은 도로 교통법 제 39조 제 3 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