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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12.12 2017가단3046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속초시 C 대 273.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3,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는 속초시 C 대 27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선정당사자)는 7/10 지분, 선정자는 3/10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3,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0.8㎡ 지상 계량기, 같은 도면 표시 3, 4, 17, 15, 14,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2.5㎡ 지상 샤워실, 같은 도면 표시 4, 5, 18, 1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0.6㎡ 지상 보일러실(이하 위 지상물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지상물’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면서 위 각 토지 및 같은 도면 표시 5, 6, 21, 20, 19, 1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1.6㎡(이하 위 각 토지 및 ‘ㅅ’ 부분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침범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지상물을 소유하며 이 사건 침범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침범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상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ㅅ’ 부분 토지의 철거까지 구하고 있으나, 토지는 인도의 대상이 될 뿐 철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 ‘ㅅ’ 부분 토지 지상의 지상물에 대한 철거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그 철거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계약승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지상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