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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504962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E와 사이에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의 아들인 G은 2017. 11. 3. 00: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서우로 소재 편도5차로를 풍암 IC 방면에서 서광주역 방면으로 그 도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휴대전화기를 확인하느라고 그곳 전방 5차로에 주차된 피고 차량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H이 2017. 11. 6. 14:40경 I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하였고 운전자인 G도 부상을 입었다. 라.

원고는 2018. 1. 11. 망 H의 부친인 J에게 307,745,540원을, 2018. 1. 24. I병원에 망 H의 치료비 16,027,220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8. 1. 12. G 측에 최종합의금 1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30,774,550원을 지급하고 I병원 등에 치료비로 1,954,82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G은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5395호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기소되어 2018. 2. 8.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 운전자가 주차를 할 수 없는 5차로 한가운데에 피고 차량을 주차하면서 전조등, 차폭등, 미등을 켜놓지 아니함으로써 야간에 주차를 할 때에는 위와 같은 등화를 켜놓을 것을 요구하는 도로교통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