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5가합6013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4. 21.자 물품보관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북혁신 A-98L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피고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3. 12. 31. 소외 대선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대선산업개발’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600,000,000원, 공사기간 2013. 12. 31.부터 2015. 8. 8.까지로 각 정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선산업개발은 2013. 12. 3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에 사용될 철근에 관하여 단가 1톤당 50,000원, 계약기간 2013. 12. 31.부터 2014. 12. 30.까지로 각 정하여 철근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철근가공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철근가공계약은 피고가 소외 광일철강 주식회사로부터 철근자재를 구입하여 원고에게 제공하면, 원고가 이를 가공하여 대선산업개발에게 공급하는 방식에 의하여 이행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4.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철근자재 2,455.41톤 중 2,381.75톤을 가공하여 대선산업개발에게 공급하고,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철근과 동일량의 파생재를 계근하여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보증서(보증금 120,000,000원)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물품보관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보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물품보관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가 발행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철근자재뿐만 아니라 원고가 자체적으로 조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