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1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9.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인바, 2014. 2. 21. 23:39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치킨퐁’ 술집 앞길까지 D 그랜져 승용차를 앞범퍼에 앞범퍼에 라바콘을 끼운 채 운행하던 중 이를 발견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1분간에 걸쳐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