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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노513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편취금액이 2억 원으로 고액이고, 범행 일로부터 약 7년이 지난 현재까지 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약 1억 4천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당 심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점 외에 원심과 비교하여 별다른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