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8.29 2018나2070456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의 이 법원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따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매각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행부터 제17행까지의 “마.”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마. G는 원고에 대해 위와 같이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2015. 1. 9.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 제11.1조에 따라 이사추천권의 소멸을 통지하고, 2015. 3. 26. 이 사건 회생채권에 관하여 서울회생법원 2015회확552호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 그 후 G는 피고와 사이에 2016. 12. 16. G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약 4,162억 원에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2017. 1. 31. G가 피고에게 이 사건 회생채권을 양도하는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날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다음 날인 2017. 2. 1. 그 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이 사건 회생채권을 양도받은 피고는 2017. 3. 21.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 승계참가를 하였고, G는 2018. 2. 20. 소송탈퇴를 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4행의 “할 것이다” 다음에"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계속해서 '이 사건 약정 제12.8조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임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의무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어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