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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6.20 2018노9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판시 2016 고합 296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2년,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 사건 주장에 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강도 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흉기로 원룸에 혼자 거주하는 피해 여성( 피해 당시 21~22 세) 을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하였다.

그리고 절도죄에 의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나쁘다.

- 피고인의 특수강도 강간 범행 및 장기간 도피로 피해 여성들이 겪었을 성적 수치심을 포함한 육체적 ㆍ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크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강도 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