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4. 3.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9.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4. 08:34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 이르러 위 점포 뒷문의 틈 사이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훼손한 다음 위 점포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의 금고 안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821,6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8의 피해금액 ‘50만원’을 ‘109만원’으로, 연번 21의 피해금액 ‘20만원’을 ‘140만원’으로, 연번 31의 피해금액 ‘10만원’을 ‘20만원’으로, 연번49의 피해금액 ‘20만원’을 ‘10만원’으로, 연번 60의 피해금액 ‘260만원’을 ‘270만원’으로, 연번 99의 피해금액 ‘50만원’을 ‘25만원’으로, 연번 118의 피해금액 ‘16만원’을 ‘100만원’으로, 연번 122의 피해금액 ‘24만원’을 ‘22만 4천원’으로, 연번 123의 피해금액 ‘95,000원’을 ‘232,000원’으로, 연번 127의 피해금액 ‘40만원’을 ‘25만원’으로, 연번 130의 피해금액 ‘80만원’을 ‘70만원’으로 각 수정한다.
기재와 같이 2014. 10. 9.경부터 2015. 5. 20.경까지 상습으로, 총 152회에 걸쳐 합계 23,920,2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