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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2 2020노18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징역 8월, 제2원심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2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기회에 행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이 건네받아 보관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