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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1 2016가단5316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과 피고 C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9,364,186원과 위 돈에 대하여 2016. 2. 3.부터...

이유

...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5, 7, 8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각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

1) 인적사항 : J생, 남자, 사고당시 60세 2개월 8일, 기대여명 22.48년 2)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 원고는 나주시 K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함. 가동기간 65세가 될 때까지인 2012. 11. 24.까지 3) 노동능력 상실율 ① 후유장해 : 족관절, 족지관절 운동제한 및 근력저하 등, 우측 슬관절 통증 및 부분강직 등 ② 노동능력상실율 * 슬관절 강직장해 : 24%, 4년 한시장해 * 우측 심부 비골신경손상 : 18% 영구장해 * 우측 족관절 강직장해 : 17% 영구장해 4) 기간별 노동능력 상실율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① 입원기간 : 2016. 2. 3. ~ 2016. 11. 17.까지 약 9개월간 100%(향후 골이식수술시 2주간 입원치료가 필요하므로, 계산의 편의상 위 입원일 종료일인 2016. 11. 17.에 14일을 더하여 2016. 12. 1.까지 입원한 것으로 봄) ② 입원기간 후 : 수상일로부터 4년이 되는 2020. 2. 3.까지는 48.27%, 그 후 가동기간은 2020. 11. 25.까지는 37.68%임 5 계산 : 70,261,911원

나. 기왕치료비 : 13,586,827원

다. 향후치료비 ⑴ 성형외과 : 15,004,839원 원고는 우측 하지부 수술후 반흔 등에 대한 성형수술비 17,256,860원(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수상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지출한 것으로 계산) ⑵ 정형외과 골이식술 : 1,497,353원 향후 대퇴골 골이식술에 대한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