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3.04.24 2012노7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 어린 소년들이기는 하나,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같은 또래의 피해자를 윤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평생 잊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안긴 점, 피고인 B, C는 특수절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혹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뿐더러 그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남자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간음하도록 방치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원심의 단기형은 피고인들이 소년임과 동시에 자수하였음을 이유로 이미 거듭하여 형을 감경하여 정한 처단형의 하한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학교생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적정한 형량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