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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35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4. 6. 5. 17:30경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1107 만석공원에 있는 정자 위에서 동네후배인 피해자 C(17세), D(14세)이 자신들은 나이가 어려서 담배를 팔지 않는다며 담배를 사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이 담배를 사다주자 한참 선배인 피고인, B 앞에서 버릇없이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B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배를 수회 때리자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수회 때리고, B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가슴과 팔, 다리부위를 수회 때리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