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1, 2, 3, 17, 16, 13, 14, 15,...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320/488, 망 C이 168/488의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망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망 C은 2007. 7. 10.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 처 D과 자녀들인 선정자 E, F, G, H, 피고(선정당사자)가 있고,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율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고, 이때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10190 판결 등 참조). 한편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