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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09 2018나712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주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D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같은 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E호’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현재 위 E호에 거주 중인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0. 18.경까지 이 사건 D호에서 거주하다가 그 무렵 이사를 나갔고, 그 후 2018. 1. 13. 이 사건 D호의 임차인이 입주할 때까지 이 사건 D호는 비어 있었다.

다. 이 사건 D호가 비어있던 2017. 12.경 이 사건 E호의 보일러 배관에서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바로 아래층인 이 사건 D호의 부엌 천정 부분에 물이 고여 천정재 일부가 내려앉았으며, 천정에 고인 물이 바닥으로 떨어져 나무재질로 된 마루바닥에 습기가 차고 얼룩이 생겼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E호에서 발생한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D호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E호의 점유자이자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E호의 보일러 배관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말미암아 이 사건 D호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및 심판 범위 원고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침수 피해를 보수하기 위하여 2017. 12. 12.경 입주하기로 한 임차인의 입주가 약 한 달간 미뤄지게 되었으므로 1개월분의 임대료, 도시가스비, 관리비 합계 1,395,260원(= 임대료 1,100,000원 도시가스비 112,800원 관리비 182,460원 , 보수공사 후 실시한 입주청소비 520,000원, 천정공사 및 강화마루 보수공사비 2,920,000원, 천정도배비 1,25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