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6.04 2013고합90
준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C과 함께 2012. 7. 4.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속칭 부킹주점인 ‘E’ 주점에서 피해자 F(여, 18세)과 피해자 친구인 G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위 주점 밖 비상계단에 혼자 나가 앉아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비상계단에서 건물 1층 밖으로 업고 나와 C, G과 함께 택시를 타고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 모텔 앞에서 내려 피해자를 업은 채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모텔 618호실에 들어가고 C과 G은 619호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2. 7. 5. 02:38경 위 모텔 618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2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