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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12 2020고단857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9. 12:25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별거를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인 시가 23,9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선풍기를 바닥에 던진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밖으로 나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케이트보드를 집어 들고 위 주거지 임대인인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선풍기 및 현관문 시가에 대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