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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1 2020노6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 E의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을 스스로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고, 그 중 6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성행을 개선하거나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절도 범행을 다시 반복하고 있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