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3.13 2018고단85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로또 관련하여 수익금을 관리하는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한 달간 대여하여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인천 부평구 부평역에 있는 북인천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대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은행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는 범죄에 악용되어 사기 등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연결된 계좌에 600만 원이 송금되고 인출되는 등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었다.

다만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1개에 그치고, 피고인이 접근매체가 사기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없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