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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3 2019가단267975

보험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A(2020. 3. 1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4. 19. 피고에게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D” 보험의 가입을 청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피보험자인 망인이 암으로 확정진단될 경우 보험금 4,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는 망인의 아들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나. 망인은 2017. 10. 23.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허리 및 무릎 통증으로 내원하여 2017. 10. 24.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

망인은 2017. 10. 24. 수술 전 시행한 복부초음파검사(Abdominal US)에서 간표면의 물결모양과 양측 간엽에 발생한 2개의 불균질한 종괴가 관찰되어 만성간질환과 간전이를 동반한 악성 간암 또는 혈행성 간전이가 의심되었다.

이에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망인을 소화기내과 간분과 전문의로부터 진료받도록 하였다.

다. 이 사건 병원 내과 의료진은 망인의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인 2017. 10. 24. 13:30경 망인에 대해 C형간염 항체 정밀검사(Anti-HCV Ab 정밀검사), C형간염(HCV) RNA 정량검사(이하 위 두 검사를 아울러 ‘이 사건 혈액검사’라 한다), 간CT(Liver dynamic CT) 시행 후 망인을 진료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2017. 10. 25. 08:30경 망인에게 복부초음파검사 결과 및 이 사건 혈액검사 결과를 설명하고 당일 간CT 검사 후 내과와 협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간CT 검사(3phase Liver CT with contrast enhancement, 이하 ‘이 사건 간CT 검사’라 한다)를 받았다. 라.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간CT 검사 결과 망인을 만성간질환과 혈행성 간전이, 간전이를 동반한 악성 간암, 림프종 의증으로 진단하였고, 2017. 10. 26. 16:4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