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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1 2016가단12471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5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2018. 6. 21.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3, 5,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하도급 내역’ 표의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공사대금 합계 329,900,000원의 각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완성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체결행위를 한 D와 E은 피고 주식회사 B 소속의 근로자들로서 위 각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주식회사 B을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별지 ‘변제내역’ 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중 별지 ‘하도급 내역’ 표의 순번 1 내지 7번의 공사대금으로 2014. 7. 18.부터 2015. 7. 27.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209,650,000원을 변제받고, 같은 표의 순번 8, 9번 공사대금으로 2015. 8. 12.부터 2016. 2. 4.까지 9회에 걸쳐 합계 68,300,000원을 변제받았다.

그런데 위 순번 1 내지 7번 공사대금 변제 중 별지 ‘변제내역’ 표 순번 15, 16, 17번의 변제금은 피고 C가 변제한 것이다. 라.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의 본부장이고, 2015. 6. 22. 원고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중 순번 1 내지 7번의 미지급 공사대금 중 60,000,000원을 2015. 7. 20.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지급약정’이라고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하도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중 별지 ‘하도급 내역’ 표의 순번 1 내지 7번의 하도급대금의 합계가 260,900,000원임에도 207,300,000원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