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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7 2016가합117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경주마 생산목장 운영 원고는 1999년경부터 제주시 C, D, E에서 ‘F’이란 상호로 경주마 생산목장(이하 ‘이 사건 목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는데, 위 토지를 방목지로 하여 경주마를 생산판매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의 공사 진행 피고는 2015. 11.경부터 2017. 4.경까지 이 사건 목장 근방인 제주시 G 등에 ‘H’라는 이름의 지하 1층, 지상 3층의 공동주택 8동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목장과 이 사건 공사현장 사이의 대략적인 거리와 형상은 별지 지도 표시와 같다.

다. 소음의 수인한도 및 이 사건 공사현장의 소음도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마련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에 의하면 말의 폐사, 유산, 사산 등이 발생된 경우 소음의 수인한도는 60dB(A)이다. 2) 원고가 2016. 8.경 I주식회사에게 의뢰한 이 사건 목장의 소음 측정결과에 따르면, 2016. 8. 19. 09:30 ~ 18:20경 사이의 최고소음(LAmax) 평균값은 68.5dB, 등가소음도(LAeq) 평균값은 63.6dB이다. 라.

경주마의 특징 등 1 ① 말은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나 잡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소음과 진동 스트레스에 노출된 목장의 말들은 혈압 및 심장박동에 악영향이 생겨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호르몬 분비의 증가로 임신률이 떨어질 수 있고, ② 소화기계 장애 및 간장애 등 내분비계 이상, 번식기 계통의 이상으로 인한 유산 또는 사산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③ 갑작스러운 소음과 진동은 경주마를 놀라게 하여 흥분하게 하고, 임신한 경우 뛰어다니다가 미끄러지면서 외상 등으로 인한 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될 수도 있다.

또한 ④ 소음 또는 진동 스트레스로 분만 후의 신생망아지의 폐사, 임신 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