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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9 2018나1001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증여세 및 상속세 상당액 차감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함으로써 원고들이 유류분으로 받을 부분 중 그에 해당하는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를 소멸시킨 것이 되므로, 원고들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서 피고가 소멸시킨 증여세 및 상속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ㆍ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피고가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여 이를 유류분 산정시 공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유익비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수리비 등으로 지출한 31,986,000원 상당액은 유익비에 해당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의 시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