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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6 2020고단438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의 분양 대행사인 주식회사 C의 팀원으로서 분양 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고, D은 피고 인의 팀장, E은 본부장, F은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경 분양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G 건물 중 18개 호실을 분양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2019. 9. 경 위 G 시공사와 시행 사가 협의하여 내부적으로 2개월 간 전매제한을 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F, E 및 D( 이하 ‘F 등’ 이라 한다) 을 고소한 후 합의 명목으로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33에 있는 서초 역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변호사에게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였고, 위 변호사는 2019. 10. 2. 경 남양주시 경 춘 로 532에 있는 남양주 경찰서에 피고인이 의뢰한 내용으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F 등이 공모하여 2019. 9. 4. 경 고소인 A 등 3명( 이하 ‘ 피고인 등’ 이라 한다) 명의의 분양 대행 수수료 신청서 3 장을 각 위조하고, 그 분양 대행 수수료 신청서 3 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를 통해 H로부터 분양 대행 수수료를 수령하고 그 중 고소인들에게 지급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편취하였다‘ 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9. 1. 경 F 등에게 자필 작성하고 날인한 분양 대행 수수료 신청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었고, F 등은 2019. 9. 4. 경 미리 교부 받은 신청서와 동일한 내용의 신청서에 그 날 확정된 개인별 수수료 지급액만 청구 금액란에 보충하여 피고인 등 명의의 분양 대행 수수료 신청서를 작성한 것이었으며, F 등은 최종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