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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4 2015고정159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6,000,000만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599』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38 세) 과 E( 여, 38세) 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16:18 경 광주 광산구 사암로 143번 길 소재 우산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에서 3 차로를 따라 위 버스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이 탑승한 F 그랜저 차량 (2 차로 진행) 과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진행하던 중 피해자들이 위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자, 그 뒤편에 버스를 멈추고 그랜저 차량 조수석 앞으로 다가가 열린 조수석 창문을 통하여 “ 왜 진로를 방해하냐,

젊은 놈이 운전을 그렇게 하면 되냐

” 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5 고단 5140』 피고인은 2014.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4. 12. 12. 공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11. 27. 02:40 경 피고인의 외조카인 피해자 G( 여, 40세) 가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주점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업소 내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안주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 고 정 1976』 피고인은 2015. 10. 6. 19:05 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 여, 64세) 가 운영하는 L 호프집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 미친년! 갈보년! 인간 쓰레기 같은 년!" 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탁자를 발로 차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