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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155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9. 21:25경 진주시 B에 있는 주택 옆 공구창고에서 피해자 C(67세)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부품 상자 3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및 수사보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대담하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절취한 물품의 가액과 규모가 작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약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범행 후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품을 스스로 반환하였고,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