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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9.13 2013고단1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8. 10: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사우나에서, 그 전부터 단골손님으로 출입하며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내가 사무실에서 급히 1,500만 원이 필요한데 가입되어 있는 보험적금을 담보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2~3일 후에는 반드시 변제하고, 그 대출 이자와 사례를 충분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을 비롯하여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2~3일 내에 이자를 더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무통장입금확인서, 각 통장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실형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목욕탕에서 세신원으로 근무하며 번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