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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06 2013고단24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6.경 인천 남동구 C상가 106호에서, 빙과류 도매업체인 D을 운영하는 E과 빙과류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 보증금 포기각서’라는 제목 하에 ‘위 상가의 소유자인 F은 임차권 및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D에게 승계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 및 ‘성명 : F’, ‘주민등록번호 : G’, ‘전화번호 : H’을 각 기재한 후 위 F의 이름 옆에 그 명의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임대차 보증금 포기각서 1장을 위조하고, 2012. 1. 17.경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보증금 포기각서를 E에게 팩스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임대차보증금 포기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2.경 인천 남동구 C상가 106호 I마트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의 직원 J과 사이에 약정 거래대금 200,000,000원, 계약기간 2012. 2. 20.경부터 약정 거래대금 달성일까지, 선지급 판매장려금 30,000,000원으로 하는 빙과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당시 운영하던 위 I마트의 운영이 부진하여 마트 인수대금 180,000,000원에 대한 매월 분납 변제금 30,000,000원 뿐만 아니라 매월 임차료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임대인 F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포기각서’를 위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