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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08 2015가단306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773,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2015. 2.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섬유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4. 9. 22. ‘C’이라는 상호로 직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D 쉬폰 원단 9,700yd와 울도비(wool dobby) 원단 54,706yd의 납품을 의뢰하면서 이를 원단가공업체인 E으로 출고하라고 통보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따라 2014. 9. 23. D 쉬폰 9,700yd를, 2014. 9. 24. 울도비 원단 54,706yd를 각 E으로 출고하여 E에서 B/O 가공(Boiling Off, 정련 작업)을 마쳤고, 원고가 납품한 쉬폰 원단의 대금은 5,820,000원, 울도비 원단의 대금은 45,953,040원이다.

다. 피고가 위 원단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4. 10. 21. 피고에게 ‘원고가 공급한 원단에 이상이 있을 경우 2014. 10. 31.까지 원고에게 반품하고, 반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물품대금 51,773,040원을 지급해 줄 것’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0. 23. 원고에게 원단에 문제가 있고 피고가 원하는 질이 아니므로 피고가 E에 지급한 가공료를 지불하고 원단을 회수해 가라고 통지하였으나, 현재까지 원고에게 원단을 반품하지는 아니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4. 9. 26. 원고와의 합의 하에 위 원단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주식회사 승우섬유가 F에게 지급해야 할 연사료 채무 22,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단대금 합계 51,773,040원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위변제금 2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9,773,04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납품일 다음날인 2014. 9.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