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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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 2. C에게 피고 소유인 부산 사상구 D 소재 공장의 일부분을 임대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기간 명도일인 2013. 12. 15.부터 12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30. C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을 임대료 월 120만 원, 임대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C은 피고 소유인 공장에 이 사건 장비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다. 이후 C은 2015. 2. 1.경 재정위기로 인해 피고에게 위 공장의 차임 합계 1,200만 원 및 물품대금 약 2,60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이 사건 장비를 공장 내에 그대로 둔 채 공장 내 임차부분을 명도하게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 장비의 현재 점유자인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장비는 C과의 임대차계약 제7조의 해석에 따라 피고에게 처분권이 이전되었고 피고의 C에 대한 채무합계가 피고 소유인 공장 내에 있던 물품가액을 초과하므로, 위 장비는 별다른 정산절차 없더라도 피고에게 그 점유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 제7조에 “임차인이 본 계약의 월세를 기간에 지급치 않을시 ‘임대인’은 임대공장에 보관하는 기계류 및 공구, 원자재 등 일체의 물품을 ‘임차인’에게 임의 처분을 위임하고 월세를 공제 후 잔액은 임차인의 물품대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한다”고 정해진 사실은 인정되나, 임대인인 피고가 작성한 위 계약의 명문상 위 임의처분의 수임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