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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66928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 2. C에게 피고 소유인 부산 사상구 D 소재 공장의 일부분을 임대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기간 명도일인 2013. 12. 15.부터 12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30. C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을 임대료 월 120만 원, 임대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C은 피고 소유인 공장에 이 사건 장비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다. 이후 C은 2015. 2. 1.경 재정위기로 인해 피고에게 위 공장의 차임 합계 1,200만 원 및 물품대금 약 2,60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이 사건 장비를 공장 내에 그대로 둔 채 공장 내 임차부분을 명도하게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 장비의 현재 점유자인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장비는 C과의 임대차계약 제7조의 해석에 따라 피고에게 처분권이 이전되었고 피고의 C에 대한 채무합계가 피고 소유인 공장 내에 있던 물품가액을 초과하므로, 위 장비는 별다른 정산절차 없더라도 피고에게 그 점유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 제7조에 “임차인이 본 계약의 월세를 기간에 지급치 않을시 ‘임대인’은 임대공장에 보관하는 기계류 및 공구, 원자재 등 일체의 물품을 ‘임차인’에게 임의 처분을 위임하고 월세를 공제 후 잔액은 임차인의 물품대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한다”고 정해진 사실은 인정되나, 임대인인 피고가 작성한 위 계약의 명문상 위 임의처분의 수임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