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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45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560』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10. 23. 22:0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배우자 D( 여, 41세) 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 더러운 년, 창녀 갈보년” 이라고 욕설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5. 10. 23. 23:20 경 광주 북구 용 봉 택지로에 있는 전철 우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F(55 세) 가 운행하는 G K5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광주 북구 양 일로에 있는 현대아파트로 가 던 중 피해자에게 “ 어이, 기사 핸드폰 충전기 없냐

”라고 물었다가 피해 자로부터 ‘ 없다’ 는 취지의 대답을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0. 23. 23:22 경 제 2 항의 피해자 F가 위 폭행 범행을 신고하기 위하여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 북부 경찰서에 택시를 세우고 내리자 택시 안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카드 단말기를 발로 차 수리비 약 22만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7. 16:40 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J(34 세) 이 주차해 놓은 승용차를 손바닥으로 내려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오른손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4 수지 원위 지관 절 부위 신전 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4851』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1. 24. 새벽 불상 시각 광주 북구 K에 있는 L 병원 710호 입원 실에서, 그 곳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법률상 처인 피해자 D( 여, 41세) 의 목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