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B, A]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를...
범 죄 사 실
『2013고단8361』 피고인 B은 2013. 3.경부터 2013. 5.경까지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Q의원 원장으로 근무한 의사이고, 피고인 A은 위 의원 방사선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4. 5.경 위 Q의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병원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15일 후에 이자(월 2.5%)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차용인 B, 보증인 A’로 기재된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미납 세금 2,000만 원, 이전 병원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 채무 약 1억 8,000만 원, 은행권 채무 6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상황일 뿐 아니라 위 Q의원의 개설비용 1억 3,000만 원 상당을 모두 피고인 A로부터 빌린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여 높은 이자(월 300만 원)를 내고 자신에게 돈을 빌려 병원을 개설할 정도로 신용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8556』 S은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T의 이사장이다.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S은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T의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 법인 부설 의원 형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