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1853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 14.부터 2017. 3. 14.까지 서울 동작구 C, 5 층에 ‘D’ 라는 상호로 강의실 1 실 (9 석), 자습실 1 실 (26 석)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공무원 수험준비생 등을 상대로 영어 컨설팅 45만 원, 과목별 컨설팅 20만 원, 질의 응답 과정 30만 원을 받고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국민 신문고 민원조사보고서, 블 로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1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