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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224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창원시 의 창구 H에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 의 공무팀장이고, 피고인 B은 창원시 의 창구 J 상가 139호에 있는 ‘ 주식회사 K’ 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L 상가 107호에 있는 ‘M ’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B, A은 피고인 C과 거래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 C

가. 피고인 C은 2013. 10. 8. 경부터 위 피해자 회사의 공무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자재 발주 및 납품 검수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23. 경 위 회사에서 예비로 구비해 놓고 있던 시가 약 1,470,000원 상당의 유압펌프 등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를 통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5.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4,132,000원 상당의 자재를 팔아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B, A으로부터 거래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부피가 작아 보관이 쉽고 고가이며 구매자가 많아 판매하기 쉬운 자재를 납품 받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25. 경 B으로부터 합계 2,671,100원 상당의 환풍기 등 자재를 납품 받는 것처럼 발 주서 등을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면서 실제로는 열화상 카메라를 납품할 것을 요구하여 시가 약 2,671,100원 상당의 열화상 카메라를 납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를 통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2.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3의 각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