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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9 2017가단51134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2014. 8.경 C가 피보험자로서 일반상해사망 시 원고가 가입금액을 10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된 약관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나. C는 2015. 3.경 보험수익자를 조카인 피고로 변경하였다.

다. C는 2016. 7. 12. 17:05경 친형인 E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광주 북구 F아파트 G동 5-6라인 입구 주차장 바닥에 추락한 채 행인에 의하여 발견되었고, 발견 즉시 119에 의하여 후송되었으나 추락에 의한 흉복부내 장기 손상, 다발성 골절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에 의하면, 보험금의 지급사유로서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6조 제1호에 의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서 ‘회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 C가 추락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지만,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것이 아니다.

설령 망인이 스스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더라도 망인은 평소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한 심신상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