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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3 2012노588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6. 6. 1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6. 30. 가석방되어 2008. 10. 18.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 D, E에 대한 침입절도의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로 ‘야간손괴주거침입’(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피해자 D, E, G에 대한 각 절도)가 있으므로, 각 가중영역을 선택함. )가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이고, 피해자 G에 대한 침입절도의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기본영역)가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이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그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징역 6년 10월 = 4년 2년(= 4년 × 1/2) 10월(= 2년 6월 × 1/3) ’인바, 원심은 권고형량의 하한을 선고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