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29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경 광주 남구 N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컴퓨터 본체, 모니터 등 1세트와 중고 본체 3대를 구입하고자 한다, 현금으로 결제할 테니 저렴하게 해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본체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8.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 본체, 모니터 등 1세트와 중고 본체 3대 등 시가 13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건을 교부받았다.
증 거 요 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내역서 법 령 적 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