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가합2243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8. 9.부터, 피고 C은...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의 판단

가.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청구의 요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의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B, C은 동업으로 예식장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2. 2. 1.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F, G 지상 예식장건물(이하 ‘이 사건 예식장건물’이라 한다

)을 임차보증금 8억 원, 월차임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2. 15.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2. 2. 10. 피고 B, C으로부터 이 사건 예식장건물 중 드레스 및 미용실을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2. 10.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다만, 2014. 6. 30.까지는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하고, 2014. 7. 1. 이후의 임대차보증금은 재협의 후 계약하기로 하였다)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미용실 계약’이라 한다). 3) 2012년 초경 E와 피고 B, C 사이에 피고 D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공동임차인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2012. 2. 1.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후 2012. 12. 1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임차보증금 6억 원, 월차임 2,5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예식장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한 조합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D은 조합원으로서 조합채무인 이 사건 미용실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공동임차인이고, 이 사건 미용실계약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 D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