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1.14 2013고단1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21:35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오룡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중앙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