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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1.14 2013고단1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21:35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오룡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중앙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