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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50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하나은행 대흥동지점과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 명의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대전 서구 B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액면금 15,000,000원, 발행일자 2013. 1. 14.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

그런데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 1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수표 회수 확인보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3. 18.경 피고인이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