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2. 9.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3330』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24. 2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4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고 있어 주문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4. 23:00경 위 ‘D’에서 술값을 지불해 달라는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돈 없다. 니 마음대로 해라 죽이 뿔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의자를 들었다
놓았다 하며 소란을 피우고, 손님들에게 욕설하면서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402』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3. 14:1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씹새끼,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릇을 탁자에 두드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