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5가단1043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⑴ 피고의 오빠인 소외 C은, 그의 처형(처 D의 언니)이자 원고의 모친인 소외 E으로부터 2004. 3. 26. 7,000만 원, 2004. 4. 9. 3,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를 2008. 12. 3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⑵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2. 4. 26. 접수 제5868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주위적 본소청구원인으로, C은 E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C의 동생인 피고가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조로 2012. 4. 26.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면서, 계속 무상으로 거주하되 2년 안에 E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돌려받고, 변제하지 못하면 원고 소유로 확정하며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2년의 기한이 도과하였으므로 귀속청산의 방법으로 원고의 소유권이 확정되어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에 응하여야 하고, 예비적 본소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목적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담보설정자인 피고에게 인도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청구원인으로, C의 소개로 소외 F이 E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C과 골프연습장 운영사업을 한 것으로, 피고는 친오빠인 C의 부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고, 설사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조로 경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