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이하 불상지에서 2005. 8. 23.경부터 2009. 12. 23.경까지 1구좌당 월 400,000원의 계불입금이 입금되고 53구좌로 구성된 23일계, 2006. 8. 26.경부터 2010. 4. 26.경까지 1구좌당 월 400,000원의 계불입금이 입금되고 45구좌로 구성된 26일계, 2008. 3. 21.경부터 2011. 6. 21.경까지 1구좌당 월 450,000원의 계불입금이 입금되고 40구좌로 구성된 21일계를 각 조직한 계주로서 계원들의 계불입금 수납 및 계금 지급 업무에 종사하면서 계원인 피해자 B 등으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매달 그달 수령자인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 23.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도주하여 그 이후 각 계금 지급일에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3) 기재와 같이 23일계, 26일계, 21일계의 각 계원인 피해자 총 25명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합계 1,022,82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합계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요구불거래내역의뢰 조회표 등,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