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0. 01:35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시민교회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TG 승용차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B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에 의하여 단속되어 E 등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E 등에게 현재 동거하고 있지 않은 친동생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G)를 마치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