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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33365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D,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11. 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이룸코리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로서 임금 등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 2항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A(8,509,237원), B(4,028,000원)은 2016. 1.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6카단11로, 원고 C(4,870,404원)은 2016. 2. 15. 위 시법원 2016카단43으로 각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 2016. 5.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0. 확정채권 일부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변제액 272,505,983원'인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회사의 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전북은행의 신청에 의해 2016. 4.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전주지방법원 D,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같은 법원은 2016. 11. 9. 소외 근로복지공단(1순위, 체당금 요구권자), F 등 임금채권자 10명(각 1순위), 주식회사 전북은행(2순위 및 3순위, 근저당권자), 피고(4순위, 근저당권자, 채권신고금액 42,518,151원)에게 각 채권신고금액 모두를 배당하고, 원고들에게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중 원고 A은 5,509,520원, 원고 B은 1,028,000원, 원고 C은 1,870,404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6. 11.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중 각 이의한 금원은 소외 회사에 대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