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23:41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에 있는 현우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홍산남로 72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집행유예 1회 포함 2회 있음,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40%)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나이 어린 자녀(6세) 부양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