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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7 2018노4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와 3회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필로폰을 단순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않고 주변인에게 필로폰을 유통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약에 대한 단약의지를 밝히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전과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