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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263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톱밥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정2634]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부터 2012.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9월 임금 2,500,000원과, 2012. 9. 27.부터 같은 날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9월 임금 130,00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63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264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3.부터 2011.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1. 10월 임금 2,000,000원, 2011. 11월 임금 2,000,000원, 2011. 12월 임금 2,0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63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피진정인 진술서

1. E, D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진정서 [2013고정264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피진정인 진술서

1. F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