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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19노5110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과 C과의 관계,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2020.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① 판결)을 선고받아 2020.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