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27 2018노72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